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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센터

청렴 신문고(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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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신문고 신고/건의하기 입력(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신고유형, 제목, 누가, 언제, 어디서, 몇번, 내용, 이 문제를 아는 사람, 이 문제의 파악경위, 첨부문서,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진행사항 안내, 신분공개 동의 여부, SMS 수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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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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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가
언제
어디서
몇 번
내용
이 문제를 아는 사람
이 문제의 파악경위
이 문제의 지속시간
첨부파일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진행사항 안내 이메일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분공개 동의여부
SMS 수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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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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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2차 피해 :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를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장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심각한 인격침해 및 모욕을 주는 행위

  • 담당부서 : 인재경영처 총무부(☎070-5000-1213)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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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대상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업무지시, 부적절한 출장

  •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감찰부(☎070-5000-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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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인권침해 예시

      •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안전 위협 등의 침해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혹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목적 외 사용으로 침해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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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처 윤리준법부(☎070-5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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