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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센터

공익신고접수 안내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신고서식에 따라 아래 신고사항을 누락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로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분공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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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하는 경우

아래의 사람이 신고자를 대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자의 위임장과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신고자가 법인 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 변호사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자
청렴감찰부|김신아
전화번호
070-500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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