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내
수수료안내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에 한해 감면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총무부
- 전화번호
- 070-500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