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목적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유도
평가근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5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 27조(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평가주체
(주관) 기획재정부
(평가수행) 안전관리등급 평가단(기재부2차관, 노동부·국토부·과기부 1급, 민간위촉직 32명)
(평가지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평가항목
- 종합점수
1,000점
- 안전역량
300점
- 안전수준
400점
- 안전성과
300점
평가결과
연도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 심사결과 | 심사결과보고서 |
---|---|---|---|---|---|
2020년도 | 2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2021년도 | 2등급 | 3등급 | 3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2022년도 | 2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2023년도 | 3등급 | 3등급 | 1등급 | 종합 2등급 |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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