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 임원임명 목표제도 안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임원임명에 있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임원임명목표를 정하고, 연차별 이행계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운법)에 명시(`18.12.28. 공포, `19.7.1. 일부개정)
대상기관
공운법 제5조에 따른 모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한국동서발전 : 공기업)
목표수립 기본방향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여성임원 목표*를 고려하여 여성 임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방안을 마련
*임원 중 여성임원의 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노력
근거 법령
공운법 제24조의 2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및 제 48조(경영실적평가)
공운법 시행령 제20조의 2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 임명 목표제)
Q
여성이 동서발전 임원에 지원하려면 꼭 전력산업분야에 전문가 여야만 하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서발전 임원은 전력산업분야 뿐만아니라 재무, 법률 안전, 환경 사회적 가치등 다양한 분야의 안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합니다. 따라서 전력산업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신 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국동서발전(주) 비상임이사 주요내용
주요임무 | 이사회 안건 심의ㆍ의결, 경영활동 감시 및 경영자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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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회 | 비상임이사로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 등 |
보수지급 | 연 30백만원 이내 범위에서 기본급과 참석수당을 지급 |
비상임이사 선임절차 | 공개모집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3~5배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주주총회 의결 → 기재부 장관 임명 |
담당부서 | 070-5000-1117 (기획처 경영기획실) |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경영기획실
- 전화번호
- 070-500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