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개요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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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법인, 단체 포함)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공개 대상 정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예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 형식요건 결여한 정보
관보, 신문,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를 새로 작성(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음
비공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령에 의해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착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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