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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센터

일산발전본부 발전소 견학신청 이용안내

방문 및 견학 신청 절차

  • 견학신청 : 공휴일 제외, 최소 7일 전

  • 협의 : 신청 후 견학담당자 통화 (070-5000-7258)

방문 및 견학 제한사항

  • 발전소는 국가 핵심 보안시설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에 의거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운영되며, 발전시설 등은 방문자의 출입이 제한됩니다.

  • 방문자의 안전을 위해 국가시설 보안강화 기간, 전력수급기간, 내외부 수검, 내부공사 기간 등은 방문, 견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문 출입시 신분증 확인 등 출입절차가 꼭 필요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학 신청 요건

    • 견학신청 최소요건 10인 이상

    • 보안유지가 필요한 지역 · 장비에 대한 촬영금지

    • 단체 및 기관 요청시 공문 접수

제5조 (출입금지의 대상)

  • 소행 불량자 또는 용무가 불분명한 자

  • 출입신청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 출입증 신청 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 본 지침이 정한 출입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비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국가기관의 출입금지 명령이 있거나, 보안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자

  • 본사 및 사업소별 보안협의회 결과 출입금지 처분을 받은자로서 출입금지 처분기간 내에 해당하는 자

  • 타인의 출입증을 이용하여 출입하거나, 출입증을 타인에게 대여(양도 포함) 한 자 및 경비근무자 또는 보안관계자를 사기 또는 기망 등의 방법으로 오인케 한 후 출입한 자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자
홍보협력팀|유지선
전화번호
070-5000-7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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