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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제도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안내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자
총무부 | 강현아
전화번호
070-5000-1218

홈페이지 만족도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요. 의견을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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