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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센터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에 대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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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의 신고는 신문고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

  • 동서발전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조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사항의 송부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 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공익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국가나 지자체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보호

동서발전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절차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동서발전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우편접수 :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95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222-2) 한국동서발전 감사실 공익신고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70-5000-1299

  • 홈페이지 접수 : www.ewp.co.kr / 반부패 청렴 센터 →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접수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자
청렴감찰부|김신아
전화번호
070-500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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