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신문고(기명)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신고대상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인터넷, 우편, 전화, FAX, 방문 등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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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확인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 ×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상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변상, 환수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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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보상금 한도액 : 20억원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무기명으로 신고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대상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2차 피해 :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를 공개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장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심각한 인격침해 및 모욕을 주는 행위
담당부서 : 인재경영처 총무부(☎070-5000-1213)
갑질
신고대상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업무지시, 부적절한 출장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감찰부(☎070-5000-1042)
인권침해구제
신고대상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업무지시, 부적절한 출장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업무수행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된 인권(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주요 인권침해 예시
-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안전 위협 등의 침해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혹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목적 외 사용으로 침해를 당한 경우
- 내부 임직원 : 장애, 성별,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 침해,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담당부서 : 기획처 윤리준법부(☎070-500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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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이유 : 이용자 관리 및 유지
보존기간 : 10년(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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