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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국민소통센터

청렴 신문고(기명)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신고대상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법령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는 행위

  •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전화, FAX, 방문 등

보상금 지급기준

  • ※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확인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 ×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 보상대상가액 : 제20조 제2항에 따른 보상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변상, 환수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을 말함

  • 기타사항

    • 보상금 한도액 : 20억원

    • 상기 사항 중 지급항목이 중복된 경우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무기명으로 신고시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직장 내 괴롭힘

  • 신고대상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 2차 피해 :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를 공개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직장 내 괴롭힘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근무 외 시간에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장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심각한 인격침해 및 모욕을 주는 행위

  • 담당부서 : 인재경영처 총무부(☎070-5000-1213)

갑질

  • 신고대상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업무지시, 부적절한 출장

  •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감찰부(☎070-5000-1042)

인권침해구제

  • 신고대상 :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업무지시, 부적절한 출장

    •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업무수행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된 인권(평등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경우

    •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의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 주요 인권침해 예시

      • 외부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 지역주민 등) : 진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안전 위협 등의 침해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과도한 수집 혹은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목적 외 사용으로 침해를 당한 경우
      • 내부 임직원 : 장애, 성별, 나이 등으로 인한 차별, 사생활 침해, 근로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사용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
  • 담당부서 : 기획처 윤리준법부(☎070-5000-1128)

신고자 보호지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글을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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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6조)
  • 우리회사는 부패행위,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인권침해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지침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필수) 작성자, 이메일, 전화번호, 비밀번호

  • 수집방법 : 홈페이지 청렴 신문고(기명)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부패행위,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인권침해 신고 접수 및 처리

  • 규제 입증건의 이용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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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존이유 : 이용자 관리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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