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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센터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예산낭비 신고센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의견수렴을 위한,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 예산낭비 신고센터 국민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사례 · 예산절감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산낭비를 막아냄으로써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 똑바로 ·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저출산 · 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낭비 지적사례
  • 함께하는 시민행동 (대표 : 지현, 박헌권)의 “밑빠진 독” 상 수여 ( ’00.8월부터 ’09년11월까지 36회 진행, 현재는 월간 ‘좋은예산’에 게재)
  • 중앙일보 “내 세금낭비 스톱!” 기사 연재중 연재
  • 한나라당은 03~06년도 결산상 100대 문제사업 발표 등 민주노동당은 03년 결산심사관련 10대 예산낭비사례 발표 (2004.07.22)

반복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언론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내 종합적 대응시스템이 미흡

  •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예산낭비대응시스템을 구축
    (현재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자체, 13개 공기업 등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 ·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 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40개 중앙부처,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주요공기업 등 총 300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 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1577-1242(알뜰살뜰) 설치

  •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예산낭비신고 · 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 처리절차 목록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검토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회신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인센티브 지급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대응포털’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40개 중앙부처 및 244개 지자체, 16개 공기업 홈페이지의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
or 인지

  •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신고인회신

  •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신고인회신 or 보도해명 (언론제기사항의 경우)

  • 타당한 예산낭비 지적검토의견작성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현장점검 병행

  • 즉시 개선 사항신고인에게 회신

  • 중장기 개선사항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개선방안마련위해 상당기일 소요시)

  •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신고인에게 최종회신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쳥렴감찰부
전화번호
070-5000-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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