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청탁 신고센터 한국동서발전은 공정한 업무처리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없도록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안내
동서발전은 다음의 범위와 처리절차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항 접수 · 처리를 진행합니다.
1. 신고구분
부정청탁 신고
금품수수등 신고
외부강의 및 기타위반 신고
2. 신고범위
(국민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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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진신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다시 청탁받는 경우
공직자 자신 및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3. 신고요건
(서면신고) 전자민원창구 · 우편 · 직접 방문
(신고내용) 신고자인적사항, 신고취지 · 이유 · 내용, 신고대상자, 서명, 증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4. 종결사유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무기명, 가명, 차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령상 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완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자가 신고내용 등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신고사항을 다시 신고한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 감사 ·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실지감사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출방법
온라인 | 동서발전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센터 메뉴에서 절차 확인 후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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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신고양식을 내려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동서발전 (감사실 청탁 방지담당관)에게 우편접수 | 신고양식 |
방문 | 신고양식을 내려받은 후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동서발전 (감사실)을 방문 하여 접수 | 신고양식 |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운영 안내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 동의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 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인사상,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자 등과 그 친족,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상제도
구분 | 지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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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 | 청탁금지법 제 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쳥렴감찰부
- 전화번호
- 070-5000-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