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소개
외부신고란
회사를 상대로 아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신고대상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하는 행위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
회계업무, 내부회계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접수하게 되는 불만사항
기타 시정이 요구되는 행위
신고절차
-
신고
-
신고접수·
담당부서 통보 -
신고사항
처리 -
신고사항 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외부 이해관계자 등)
-
본사(감사실)
사업소(자체감사기구)
-
담당부서
신고접수 후 7일이내
-
담당부서 → 신고자
신고방법
회사를 상대로 아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구두진정 :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
인터넷 진정 : 신문고(사외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민원실 / 신문고) 등에 입력하여 신고
※ 기타 사항은 감사운영지침에 따른다.
내부신고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신고대상업무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이를 신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
신고대상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정관 및 사규 (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회사의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권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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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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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담당부서 통보 -
신고사항
처리 -
신고사항 처리
결과통보 -
신고사항 처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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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외부 이해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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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감사실)
사업소(자체감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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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신고접수 후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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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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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고자
신고방법
신문고, 우편, 전화 FAX,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신문고(사외 홈페이지/초기화면/신문고 또는 사내 홈페이지/청렴윤리시스템/상담과 신고/내부신고)
보상기준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대상가액 | 보상기준 |
---|---|
1억원 이하 |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20억원 한도) |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금품 수수행위 신고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200%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100%
금품수수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보상 한도액 : 최고 2억원
적용기준
보상사유 중복 발생시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보상금은 직접적인 회사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
신분보장
신고자는 내부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내부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감사운영지침에 따른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 담당부서
- 윤리준법부
- 전화번호
- 070-500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