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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

윤리경영소개

외부신고란

회사를 상대로 아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신고대상

  •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

  •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연시키는 행위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업무와 관련되는 영리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하는 행위

  •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게 하는 행위

  • 회계업무, 내부회계 및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사가 접수하게 되는 불만사항

  • 기타 시정이 요구되는 행위

신고절차

  • 신고

  • 신고접수·
    담당부서 통보

  • 신고사항
    처리

  • 신고사항 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외부 이해관계자 등)

  • 본사(감사실)

    사업소(자체감사기구)

  • 담당부서

    신고접수 후 7일이내

  • 담당부서 → 신고자

비위에 관한 사항은 감사실에서 조사실시

신고방법

회사를 상대로 아래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행위

구두진정 : 전화 또는 구술로 신고

인터넷 진정 : 신문고(사외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민원실 / 신문고) 등에 입력하여 신고

※ 기타 사항은 감사운영지침에 따른다.

내부신고란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신고대상업무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이를 신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일련의 행위

신고대상

  •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정관 및 사규 (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회사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대하여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회사의 윤리경영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제 1호 내지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그 은폐를 강요·권유·제의·유인하는 행위

신고절차

  • 신고

  • 신고접수·
    담당부서 통보

  • 신고사항
    처리

  • 신고사항 처리
    결과통보

  • 신고사항 처리
    결과통보

  • 신고자(외부 이해관계자 등)

  • 본사(감사실)

    사업소(자체감사기구)

  • 담당부서

    신고접수 후 7일이내

  • 담당부서 → 신고자

  • 담당부서 → 신고자

신고방법

  • 신문고, 우편, 전화 FAX, 방문 등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 신문고(사외 홈페이지/초기화면/신문고 또는 사내 홈페이지/청렴윤리시스템/상담과 신고/내부신고)

보상기준

회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대상가액 및 보상기준
보상대상가액 보상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 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 2천 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 4천 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20억원 한도)

* 보상대상가액 :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한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액

  • 금품 수수행위 신고

    • 타인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200%

      • 감사실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수수금액은 보상대상에서 제외

    • 자신의 금품수수행위 신고시 : 수수금액의 100%

      • 금품수수시점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신고시 보상하되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 *보상 한도액 : 최고 2억원

  • 적용기준

    • 보상사유 중복 발생시는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 보상금은 직접적인 회사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후에 지급

신분보장

신고자는 내부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내부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경위 등을 감안하여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감사운영지침에 따른다.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부서
윤리준법부
전화번호
070-500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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