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회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헌법 제 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동서발전 적극행정 운영지침 제2조(정의)
- "적극행정"이란 지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회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 · 추진하는 행위 등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 · 적용 측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행위 등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소극행정의 정의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회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한국동서발전 적극행정 운영지침 제2조(정의)
- "소극행정"이란 직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회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형태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형태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
기타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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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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