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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센터

제도소개

기관장 역할 · 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수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제정(20.06.15 시행)하여 우리 회사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 · 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평가하여 사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지원 · 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자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여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직원으로서 감사를 받는 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감사규정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컨설팅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일선 실무부서가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수행직원에 대한 보상

적극행정을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사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반기별)'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직원과 무범 사례 발굴·공유

  • 적극행정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및 포상 등 보상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동서발전 외부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사내 가마실에서 즉시 조사 · 처리

  • 소극행정 점검을 통한 악성 · 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사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개인 · 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우수직원 국민추천제

적극행정 우수직원 국민추천제(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추천인 추천대상 추천방식 추천활용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 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직원 누구나 동서발전의 적극행정 코너 「EWP 메아리」를 통한 온라인 추천 우수 적극행정 수행 직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담당자
준법지원부| 구정일
전화번호
070-500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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