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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정보공개

비공개대상 세부기준

1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단,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 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

비공개 사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함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있는 사항
    • 형사소송법 제 47조에 따라 소송에 관한 서류 등은 공판 개시 전 비공개
  • 타 사용 목적이 금지되어있는 사항
    • 통계법 제33조 제2항에 의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직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는 비공개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의거한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비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로 보안업무규정 제 32조에 근거함

세부항목요소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 세부항목요소(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 관련법률)
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관련법률
공통 통계자료

통계의 작성과정 중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대한 조사, 통계자료

통계법

개인정보보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업무비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 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전기공사업법

산업기술보호

국가핵심기술 등 첨단산업기술에 관한 정보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감사실 감사업무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윤리준법부 소송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소송과정 중인 자료

형사소송법

안전보건처 안전보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사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속 임직원 및 근로자의 건강검진과 관련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재무부 자금지원(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자금지원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인재개발부 인사

징계 요구 및 심의 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수형사실,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 등의 기록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회계세무부 회계세무

법인 등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

지방세기본법

각종 결손처분 및 취소 내역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내역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규칙

디지털보안부 통신회선

통신사실 확인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기전기술실 비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전력기술관리법

R&D 국산화부 동반성장센터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직무발명 출원 시까지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발명진흥법

국민제안자의 신상정보 및 제안 내용(제안자 비공개 요구에 한정)

국민제안규정

특허 및 출원관련 등록공고 및 출원 공개되지 않은 특허, 실용신안 서류, 심판, 재심 등의 계속 중인 서류

특허법

실용신안법

출원ㆍ공개되지 않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되지 아니한 등록 출원 및 심사 중인 서류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한 디자인 서류

디자인보호법

신성장사업처 재생에너지처 민간투자

민간투자관련 제안서의 세부 사항(제안 내용 공고 및 입찰완료 전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담당자 및 홈페이지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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