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3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
비공개 유형
- 중요 국가기반 시설의 설계도 및 구조 등에 대한 정보로 공개 시 범죄 목표가 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테러 및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현저하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정보
세부항목요소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
공통 | 범죄ㆍ위법ㆍ 부정행위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또는 피의자) 명단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안전보건처 | 안전관리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시정조치, 결과검토 등 통합재난안전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재난재해 사고 관리 및 대응대책 방안 연구자료 등 사전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안전한국훈련 계획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비상상황 발생에 따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발전소 토목시설물 안전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정보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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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획보안부 | 방재ㆍ방범ㆍ 방호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ㆍ방재 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 을지훈련, 화랑훈련 등 대외훈련 지원 및 자체 방호훈련 관리업무로 외부공개 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
시설보안에 필요한 방호, 경비, 순찰, 출입자, 사진촬영 허가내역 등 시설에 대한 정보보호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청사 건축물 등의 경비 위탁 내용 범죄목표가 되는 주요시설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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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안부 |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
전사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예측진단 체계 구축 자료 및 시스템 자료 등 |
전력거래부 | 전력거래 |
전력거래 업무계획 발전설비 공급가능용량 입찰 자료 전력거래 발전실적 및 수익분석 기초자료 전력거래 발전실적 및 전기판매수익 예측분석 자료 전력거래 관련 발전기별 기초자료 및 분석 자료 전력시장 제도변경 관련 자료(보고, 용역 자료 등) |
발전처 | 발전운영 |
정지 및 돌발복구자료 발전정지관리업무로 사전공개 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발전소 정지관리 업무 세부 기준 발전정지 조사서 발전소 고장조사위원회 명단 및 의결내용 발전소 고장조사 업무로 사전공개 시 공공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 설비이상 상황보고서 정비 및 공사 절차서/지침서 기자재 계획서/절차서/구매규격서 하도급회사 품질능력 평가 정비적격업체 신청서, 평가내용 NCR(부적합사항보고서) /CAR(시정조치요구서) 자료 발전소 전체 시설물 도면 및 건설호기 자료 비상상황실 운영 및 조직 구성 정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발전소 기술자료 중 사전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기후환경실 | 대관.민 환경관리 |
환경영향평가, 사업계획, 사전 협의자료 사후환경영향조사 민관공동조사단 활동내용 |
사업소 공통 | 유해화학 물질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저장 및 사용내역 취급설비 관리 및 지도점검 내역 화학물질 사용실적 및 배출, 이동량 조사자료 |
위험물 관리 |
위험물취급관리 및 저장 위치, 제조소 설치 관련 사항 마약, 독극물, 방사성 물질 등의 제조, 운반, 관리체제에 관한 정보 및 보유 중인 독극물의 종류 위험물질 저장ㆍ관리시설 및 장비 등의 설계도, 구조경비 등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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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고 및 탄약관리 |
무기 및 탄약 관리에 대한 업무로 공개 시 공공안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