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4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세부항목요소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
윤리준법부 | 재판 소송 |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공유재산 소송관련 소장, 준비서면 등 |
인재개발부 감사실 | 수사정보 및 감사결과 고발 |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관련 정보 감사결과 고발 관련 사항 |
비상계획보안부 | 시설방호 |
범죄의 예방에 관한 경비와 관련된 사항 중 공개 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경비 초소 위치, 순찰 시간 및 경로, 순찰 일지 경비시스템 CCTV위치, 장비명, 사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