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8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세부항목요소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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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처 신성장사업처 | 투자개발 |
개발관련 지점조사, 타당성 용역, 유관기관 업무협의 사항 등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정보 건설기본계획, 사업계획, 지역수용성 관련 문서 등 사업추진 관련 문서 |
건설처 신성장사업처 해외사업실 |
개발 및 투자, 기타 국내외사업 계약 관련 또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시 특정업체 및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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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부동산 정보 |
용지매수계약서, 부동산 개발계획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