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세부기준
2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사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0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 국가안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정보
-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세부항목요소
부서 | 소관업무 | 비공개대상정보 내용(범위) |
---|---|---|
공통 | 보안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등 대외비 및 비밀관련 서류 정보보안 수준 점검 및 지도활동 정보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디지털 보안부 | 정보보안 |
보안USB관리상황 내역 일체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전산 보안,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 정책수립 및 관련 규정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자료 암호 및 음어 자재 보유 현황 통신장비 설치현황 및 정보통신 보안관련 문서 서버 및 단말기 현황, 정보보안 업무계획, 심사분석, 암호장비 등 무선통신보안시설장비, 보안성 검토 등 사이버침해사고 내역,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의훈련 등 |
ICT운영부 | 정보통신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등 관련자료 통신장비 설치현황, 서버 및 단말기 현황, 무선통신보안시설장비, 암호장비 현황 등 |
비상계획 보안부 | 비상상황 |
대테러대비 전략 국가기반체계 보호 단계별 대응 매뉴얼 비축물자현황, 동원자원 등 전시예산 편성의 세부 내역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충무계획 관련 각종 문서 |
민방위 |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 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시설위치, 민방위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보고서, 예비군 관련 각종문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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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 건설총괄실 환경경영부 | 중요 시설물 관리 |
비공개/공개제한으로 설정한 지리정보 주요 건축물의 사진, 설계도, 구조, 배선, 경비 등 관련 정보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방호계획등 테러ㆍ재난 대비 관련 정보 |